경제용어사전

쿨링오프

[cooling-off]

판매자의 권유에 의해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추후에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경우 소비자가 냉각기간 동안 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할부판매나 방문판매 외에 생명보험, 금융투자상품 등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

    등장하자마자 경쟁제품을 몰아내고 시장을 지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컫는 킬러애플리케이션(...

  • 캐쉬백 서비스[cash-back service]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 고객의 결제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 커버드 콜 전략

    주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옵션 프리미엄(옵션 가격)’을 안정적으로 얻는 ...

  • 코덱스[Codex]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