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objective tax]세금징수 단계에서부터 재원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놓은 세금을 말한다. 정부의 세입과 세출은 곧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세입을 일단 국고에 집중시켰다가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 사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장기·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원별로 지출처를 미리 정해놓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이 목적세다. 목적세는 국가방위나 교육 등 특정 부문에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을 내세워 세목을 신설할 때 국민을 설득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정이 제한받고 조세체계를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갖고 있다. 가능한 한 목적세 운용을 억제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서는 월남 패망 직후인 1976년에 방위세가 처음 도입됐으며 1980년엔 교육세가 신설됐다. 이후 1990년에 방위세는 폐지되고 교육세는 5년 시한이 없어졌다. 정부는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 등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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