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명령상장 [listing by order] 유가증권의 상장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을 명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장방식을 명령상장이라고 한다.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 모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명의개서[stock transfer] 주식거래는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발행회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이루어진다. 그러... 미니벨로[Minivelo] 영어로 작다는 뜻을 가진 미니(Mini)와 프랑스어로 자전거라는 뜻을 가진 벨로(velo)... 무보험차상해담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차를 운전중이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