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용절률, 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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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 라운드[Tokyo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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