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누락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간접손해보상금을 말한다. 차량 대체비용, 대차료(랜트비),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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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염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 안이 헐거나 물집이 잡히는 질환. 구내염은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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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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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국제 간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문제를 검토하는 국제기구. 국제간 탈법거래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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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