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누락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간접손해보상금을 말한다. 차량 대체비용, 대차료(랜트비),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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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광고[deceptive advertising]
기만광고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통해 잘못된 인상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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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개제도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과 종류 등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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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 SEM]
대출자에게 그 지분의 일정 부분을 양도해주는 주택자금대출. 그러므로 대출자에게 그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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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광우병 소의 부위중 뇌, 내장, 척수, 척추, 머리뼈, 편도, 회장원위부 등 광우병을 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