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누락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간접손해보상금을 말한다. 차량 대체비용, 대차료(랜트비),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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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economic policy]
정부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경제의 전체 또는 일부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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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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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과학기술협업연구망[Global RIng network for Advanced Application Development, GLORIAD]
한국,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11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지구 전체를 10기가급 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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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construction in process]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지출되었으나 건설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