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주식)등을 단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매매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차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케 하는 제도.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단일편성

    방송구성에 있어 한 분야의 프로그램들로만 편성된 것을 말한다. 다채널 방송이 그 예로 케이...

  • 드래그얼롱[drag along]

    소수 지분 투자자가 보유 지분 매각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까지 함께 팔도록 요청하는 권리. ...

  • 더 큰 바보 이론[The greater fool theory]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특정 상품의 가격이 높은 상태라 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 동위원소전지[isotope battery, nuclear battery]

    동위원소전지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열전소자에 전달해 전기를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