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대표들이 모여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행정 모델을 공유하고 도시 ...

  • 생산지수[production index]

    일정기간의 생산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 개별품목의 기준시에 대한 비교시의 생산수량의 ...

  • 스마트 금융

    스마트 폰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스마트 폰등을 이용해 대출 신청이나...

  • 신보호무역주의

    세계 무역 확대를 위한 GATT 협정, 1967년 케네디 라운드, 1973년 동경라운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