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양허

[commitment]

개방을 함은 물론 앞으로도 개방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국가간 약속. 단순히 시장을 여는 것을 뜻하는 개방보다 구속력이 더 크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개방된 상태지만, 한미간 양허를 하면 현 개방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는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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