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CDM운영기구

[Clean Development Operational Entity]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 발효에 의해 온실가스를 줄여서 이익을 얻고자하는 CDM사업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 타당성을 미리 진단하고 완료 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검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국제인증기관. CDM체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DNV(Det Norske Veritas : 영국), JQA(일본 품질협회) 등 12개 기관만이 지정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1월 23일 에너지관리공단이 개도국으로는 처음으로 CDM운영기구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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