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등기가 안되어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어야 하며 연면적 2백평 이하, 3개층 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러명이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 인근에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

  • 대출통화전환옵션

    대출을 받은 기업이 최초 대출받은 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 한편, 통화전...

  • 대장동 방지 3법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목적으...

  • 대환대출

    대출의 최장 연장기한 까지도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금을 같은 종류의 대출로 전환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