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등기가 안되어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어야 하며 연면적 2백평 이하, 3개층 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러명이다.

  • 디파이 서비스

    블록체인 업체들이 구축한 스마트 콘트랙트에 의해 코인을 거래하고, 예금 넣듯 코인을 맡기거...

  • 대주단협약

    우량 건설업체들을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흑자도산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2008년 4월...

  • 대환대출 플랫폼

    대환대출 플랫폼은 제1·2금융권 등 대출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비교해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 드라이 리싱[dry leasing]

    항공기만 임대하고 보험과 유지보수, 승무원은 임차인이 준비하는 리스 방식. 주로 장기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