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등기가 안되어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어야 하며 연면적 2백평 이하, 3개층 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러명이다.

  •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DJSI]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수 중 하나. 미국 다우존스와 세계적 자산관리사...

  • 대체근로[代替勤勞]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FPA]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간의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2021년...

  • 드라이브[drive]

    드라이브는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인 플로피디스크 또는 하드디스크 등의 기록 매체를 작동시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