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등기가 안되어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어야 하며 연면적 2백평 이하, 3개층 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러명이다.

  • 더우인[抖音]

    중국의 대표적인 쇼트 클립(짧은 동영상) 플랫폼. 2016년 9월 출시된 더우인은 이용...

  • 더블워크[double work]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해 수입을 보충하는 것. 능력별 급여체계가 정착돼 임금격차가 큰 서구...

  • 더블스킨 공법

    건물 외벽 위에 디자인용도의 외벽을 추가로 시공하는 방식

  • 디자인경영[design management]

    소비자의 미적 만족 추구 경향이 강해지면서 "디자인을 경영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