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負擔附贈與]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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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barrel]
석유용량의 단위. 1배럴=42갤런=5.6146ft3=159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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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한지표
거래량의 변화로 주가를 예측하는 지표로서 거래량회전율과 거래성립률을 곱하여산출한다. 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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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주력자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이 해당 회사 전체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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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펀드.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