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아래와 같이 세분된다.

-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고도지구(최고. 최저)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문화지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 취락지구(자연. 집단)
-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 아파트지구
- 위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리모델링지구
- 문화지구

  • 엔데믹[endemic]

    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말한다. 백신이나 치료...

  •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

  •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

  • 연철[軟鐵, soft iron]

    탄소가 거의 들어 있지 않은 철(0.01% 이하). 무르고 전성(展性), 연성(延性)이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