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건설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시공능력평가액)한 뒤 매년 7월말 이를 공시하는 제도.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자 수 등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 평가요소를 금액화한 뒤 단순 합산함으로써 시공능력을 왜곡할 우려가 큰 데다 평가액 자체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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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곡선[yield curve]
잔존 만기 이외에 다른 조건이 같은 채권의 만기별 수익률(금리)을 나타낸 그래프. 가로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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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유럽연합(EU) 내 40여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 2006년 1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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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가주문[opening order]
전장 또는 후장의 동시호가 시세대로 매매해 달라는 주문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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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비어[small beer]
작은 공간에서 비교적 싼 가격으로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맥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