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

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국가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무역금융

    수출업체가 원자재 구입 등의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기...

  • 물류비용

    물적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물적유통에는 포장, 보관, 적재, 수송, 하역 등이 포...

  • 매수차익거래 잔액

    선물-현물 연계매매로 매수한 현물주식의 잔액을 말한다. 보통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프로...

  • 마드리드 국제출원

    국내에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