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자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눠 갖게 한다. 그래도 빚이 남으면 파산자는 법원에 ''(남은 채무) 면책''을 신청한다. 면책 허가가 나오면 잔여 빚을 갚지 않아도 정상인으로 복귀하게 된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고 곧바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면책 허가를 못받으면 파산자 상태로 남아 계속 빚을 갚아야 한다. 또 금융기관 거래 및 취직 등에 제약이 따른다. 변호사 교사 등이 될 수도 없다. 결국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혜택은 없고 불이익만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은 ''최후 수단''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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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한 국가(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규정에 의하여 법적인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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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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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되면 소액투자자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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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학원
실무 위주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과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 수요에 맞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