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자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눠 갖게 한다. 그래도 빚이 남으면 파산자는 법원에 ''(남은 채무) 면책''을 신청한다. 면책 허가가 나오면 잔여 빚을 갚지 않아도 정상인으로 복귀하게 된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고 곧바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면책 허가를 못받으면 파산자 상태로 남아 계속 빚을 갚아야 한다. 또 금융기관 거래 및 취직 등에 제약이 따른다. 변호사 교사 등이 될 수도 없다. 결국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혜택은 없고 불이익만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은 ''최후 수단''으로 인식된다.

  • 군복무 가산점제

    전역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 계속사업이익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지와 특별손익을 가감한 것으로 과거 경상이익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거엔...

  • 기본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

  • 관리보수

    관리보수는 운용보수와 더불어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신탁보수 중 하나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