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GATT 20조

 

선진국들이 자국내의 환경규제 조치를 무역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20조(자유무역의 일반적인 예외 조항)와 도쿄 라운드에서 채택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GATT 20조는 ‘인간 및 동식물의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 ‘GATT가 인정한 정부간 상품협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G2[Group of 2]

    미국과 중국을 일컫는 말. 2006년 블룸버그 통신의 저명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이“앞으...

  • GDSS[group decision support system]

    그룹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룹 의사소통 향상을통한 회의의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며, ...

  • GS인증[Good Software]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는 국가 인증제도. 제품이 사용될 실제 운영환경의 테스트시스...

  • GOSP[gas oil separation plant]

    가스/오일 내에 함유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분리하는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