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카르텔

[cartel]

기업들이 어떤 방법이나 유형으로든 계약, 협정, 결의 등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행하는 제반행위를 뜻한다. 기업연합 혹은 공동행위라고도 한다.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협조적 행동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로 볼 수 있다. 참가 기업들의 독립성이 대등하게 보장되며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협정사항에 대해서만 공동행위 내지 공동정책을 취한다. 공동행위는 그 유형에 따라 가격·사업활동의 지역분할, 각 기업 제품의 종류·품질·규격·판매방법 등을 대상으로 행하여진다. 이는 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는 약정을 맺어 이루어지는 경우와 공동판매 또는 구입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을 통해서만 판매 또는 구입토록 하는 경우, 사업활동은 개별적으로 행하지만 이윤을 풀(pool)로 해서 미리 정해진 일정 방식으로 배분하는 경우의 조직형태 등을 갖게 된다.

  • 코즈 마케팅[cause marketing]

    기업이 환경 보건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 즉 ‘코즈(Cause)’를 기업의 이익 ...

  • 코코본드[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

  • 카페라테 효과

    한 잔에 4000원 정도하는 커피 값을 모으면 한 달에 12만원을 절약할 수 있음을 뜻하는...

  •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

    크레디트스위스는 1856년에 알프레드 에셔가 설립한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이다. 투자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