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treasury stock]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자사주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이 높아진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가 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사는 증권관리위원회와 거래소에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기간은 신고서 제출 뒤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중에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업정보가 있는 경우엔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는 그 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거래소시장을 통해 이를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