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10%, 이하면 12%의 공제가 가능하다.

  • 세미리타이어먼트[semi-retirement]

    정규직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로 옮기는 것. 수입은 적지만 스트레스를 덜받거나 만...

  • 사회적 경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

  • 스폿 펀드[spot fund]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중에는 투자 기간이 1년, 2년 하는 식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다. ...

  • 소수주주권[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

    대주주에 의한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주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