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캐치올규제

[catch-all controls]

비전략물자 중 무기 전용 가능 품목에 대해 수출당국이 품목의 최종 용도를 확인한 후 수출을 허가하는 식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
1990년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제작에 전용가능한 물품에 대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제한하던 규제방식이다.
일본의 무기 전용가능 품목 수출에 대한 규제방식은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 all) 규제로 나뉜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이외의 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리스트 규제 적용 품목에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등이 포함된다.

캐치올 규제에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략물자가 포함된다.

  •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 KSF]

    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 내수진작과 관광활성화를 동시에 꾀하자는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

  • 코픽스[cost of fund index, COFIX]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SC제...

  • 케언스 그룹[Cairns Group]

    농산물 수출국 중에서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UR협상이 시작...

  • 컨소시엄[Consortium]

    국제차관단.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차관을 공영하는 형식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