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표준감사시간제도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최소한 투입하여야할 감사시간을 의미한다. 2018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으로 2019년 1월1일 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 유예(별표:그룹별 적용 예 참고)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당초안 6개 그룹)하여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당초안은 4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감사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장기업의 외부감사비용이 50%이상 뛰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포털[portal]

    인터넷에 들어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한다는 의미의 ‘문’이라는 뜻이다. 최초의 포털사이트로는...

  • 표면금리[coupon rate]

    표면금리란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을 채권 표면에 표시한 것이다. 세금계산시...

  • 평균 회귀[mean reversion]

    금리에 균형 수준이 존재하고 금리는 이러한 균형 수준보다 약간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균형...

  • 플릿판매[fleet sales]

    자동차를 팔때 개인 고객이 아니라 관공서와 기업 등 법인, 렌터카, 중고차업체 등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