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 기본계획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현재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이 들어간다. 어떤 에너지 비중을 늘려갈지도 결정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의 구속을 받는 하위 계획도 10여 개에 이른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유비축계획 등이다. 전력기본수급계획이 특히 중요한 계획으로 꼽힌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정하기 때문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유로클리어 은행[Euroclear Bank]

    세계 최대의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으로서 1968년 설립됐다.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

  • 은행동맹[Banking Union]

    유로존에서 개별국가를 넘어 유럽차원에서 유로존 은행전체를 감독하고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보장...

  • 의무지출

    정부의 재정지출 시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 유상감자

    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킬 때 회사에서 자본금의 감소로 발생한 환급 또는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