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 기본계획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현재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이 들어간다. 어떤 에너지 비중을 늘려갈지도 결정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의 구속을 받는 하위 계획도 10여 개에 이른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유비축계획 등이다. 전력기본수급계획이 특히 중요한 계획으로 꼽힌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정하기 때문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옥소[OXO]

    1990년 설립된 미국 최대 주방용품 업체. 누구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

  • 유럽병

    서유럽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인 병폐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저성장-고실업률...

  • 아파트 특별공급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에 앞서 주택 건설 물량의 일정...

  • 에크리[Economic Cycle Research Institute, ECRI]

    1967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민간경제연구소. 발표하는 지수중 주간 미국경기 주간선행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