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 기본계획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현재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이 들어간다. 어떤 에너지 비중을 늘려갈지도 결정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의 구속을 받는 하위 계획도 10여 개에 이른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유비축계획 등이다. 전력기본수급계획이 특히 중요한 계획으로 꼽힌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정하기 때문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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