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gender sensitivity]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여성대회에서 사용된 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입안이나 공공예산 편성 기준 등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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