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준비금
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과세이연 제도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2006년 폐지됐으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종 거론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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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결제[settlement]
증권의 매매결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결제기구를 통하여 3일째(보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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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채권지수+[Emerging Market Bond Index+, EMBI+]
JP모건이 발표하는 신흥시장국의 가산금리 가중평균치로 신흥시장국가 채권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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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계 총 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 TPH]
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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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스퓨처[Skillsfuture i]
`기술이 미래다'란 의미. 싱가포르가 2015년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습을 활성화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