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준비금
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과세이연 제도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2006년 폐지됐으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종 거론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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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폐박람회[World Money Fair, WMF]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의 화폐 전시회로 1974년 스위스 바젤에서 최초로 개최됐다.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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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론 펀드[senior loan fund]
미국 등의 투자적격 등급(BBB-) 미만 대출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해외특별자산형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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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은행이나 보험사, 리스회사 등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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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덤핑[social dumping]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개방도상국보다 오히려 싸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