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준비금
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과세이연 제도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2006년 폐지됐으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종 거론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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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산업기술보호법은 2006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핵심기술과 주요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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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확장[horizontal expansion]
판매량 증가에 부응하여 새로운 설비나 시설, 건물을 구입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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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머니
고수익을 쫓아 발빠르게 투자대상을 옮겨다니는 자금을 말한다. 이들은 단기금융 상품에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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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소득.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100을 곱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