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석유생산자담합금지법

[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2019, NOPEC2019]

석유수출기구(OPEC)가 원유 생산을 제한하려 하거나 가격을 정해놓을 경우 미국정부가 이를 미국 법원에 제소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 법안은 2019년 2월 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하원 본회의 표결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석유가격 담합에 참여한 국가에 대해 해당국을 상대로 반독점법혐의를 적용해 매국 내 자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되는 등 OPEC 산유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OPEC 국가들이 주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어 새로운 ‘석유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스마일 커브[smile curve]

    제품의 연구개발에서 생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곡선. 상품개발에서 부...

  • 수탁재산

    (공매)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한 비업무용 보유한 자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

  • 선박채권보험

    국내 조선업체가 제작하는 선박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 선주사가 발...

  • 석유사업기금[petroleum enterprise fund]

    해외의 유가급등으로부터 국내 석유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석유 수입자에게 징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