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초가주문

[opening order]

전장 또는 후장의 동시호가 시세대로 매매해 달라는 주문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한 거래원이 매매의 쌍방이 되어 시초가로 동일수량을 매매시키고자 하는 주문이 있으면 시초가로 매매성립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권집행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ACE/IP]

    국제지식재산권법 및 지식재산이슈에 관한 제반활동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

  •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안. 제정 초기...

  • 소프트 타깃 테러[soft target terror]

    테러리스트나 군대의 공격에 취약한 불특정 민간인에 대한 테러 행위. 정부기관이나 공적기관을...

  • 시추정[drilling well]

    원유나 가스를 찾기 위해 굴착 중인 유정이다. 굴착 깊이와 방향, 지층 구조에 따라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