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년형과 3년형이 있었으나 3년형은 2018년 6월 ~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2021년부터 신규가입은 없다.
-
최고교육책임자[Chief Learning Officer, CLO]
기업의 학습을 총괄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최고교육책임자를 말한다. 이 용어는 1...
-
채권면역
채권면역이란 앞으로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의 수익률을 실현시키고자 하...
-
초전도한류기[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여 평소에는 전력계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다가 단락(합선)이나 낙뢰...
-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제조업체가 정한 가격 이하로 유통업체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