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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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조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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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공동발행제
검정합격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발행·공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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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매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어 행하는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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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점 업무분리제도[Segregation of duties, SOD]
영업점 창구를 기존 단순 입출금이나 상품판매를 창구직원과 책임자들구분 없이 같이 시행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