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
그레이트배링턴 선언
2020년 10월 일부과학자들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사망위험이...
-
그린 컨슈머[Green Consumer]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행위를 통해 환경보전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가진 ...
-
개시증거금
선물거래는 현재의 시세를 미래 특정 시점에 결제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최종결제일에 당해...
-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 방법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을 따르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