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 글램핑[glamping]

    `화려한, 비싼’을 뜻하는‘glamorous’와 ‘야영’이라는 뜻의 ‘camping’의 합...

  •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드는 비용으로 등기비,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노동기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꾀하려는 국제기구. 각국의 노동입법...

  • 권리부사채

    일반채권과는 달리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사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