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 가격선도자[price leader]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거나 지배력이 높은 업체. 즉 가격을 주도하는 기업 말한다.

  •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건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사 전체를 관리하는 선진화된 건설 서비스다. 건축주 입장을...

  • 기준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전 또는 재개발 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 전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