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가맹국들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회원국들이 이용케 함으로써 각국의 외화자금 부족을 덜고 외...

  • 경기지표

    경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지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CS...

  • 공동지분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 SEM]

    대출자에게 그 지분의 일정 부분을 양도해주는 주택자금대출. 그러므로 대출자에게 그 주택의 ...

  • 강사법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대학은 강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