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 공급망 복원 이니셔티브[Trilater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SCRI]

    인도, 호주, 일본 3국간의 공급망 복원 구상. 미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또...

  • 계속보험료

    2회이후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재정경제부가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정책자문, 현지 최적화,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등을 제공하...

  •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