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을 전기 사용량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도에 도입됐다.
2018년12월12월 현재 누진제는 3단계다.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1구간)면 ㎾h당 93.3원을 적용하지만, 2구간(201~400㎾h)에는 187.9원,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적용한다. 다자녀가구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선 1~2구간 가정에 비해 훨씬 많은 요금을 내는 구조다.

2018년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를 받아든 가구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누진제 폐지 여론이 확산되었으며 이후 여름철 구간별 전기사용량을 늘려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매년 7·8월 여름철에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누진제 구간은 현행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에서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어난다. 1단계 요율 전기사용량을 100㎾h, 2단계를 50㎾h 각각 늘려 가구 전기요금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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