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협력이익 공유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뒤 이익을 나누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와 달리 협력사가 민감한 원가정보를 대기업에 공개할 필요가 없고, 원가를 환산하기 힘든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8년 11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개발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 반대로 불발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1차 협력사들과 함께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 뒤 이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를 판매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협력사도 위험을 감당하는 구조다. 공동사업의 성과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 이외 업종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이 정한 경영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협력사에 현금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으로도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다.

당정은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가중치 적용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등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익공유제를 도입해도 기존 성과공유제는 유지키로 했다. 기업은 둘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앞두고 대기업이 반발했던 기금 출연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세제혜택 등 재무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협력사와의 이익 공유 외에도 일정 기금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해야 한다. 성과공유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해야 해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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