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

식약처는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임상 동물실험으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임상 승인을 받은 개발 미완료 상태의 의약품을 위급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 연대세[solidarity tax]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부유층에 대해 물리는 세금. 과거 독일의 경우 통...

  • 유동외채비율

    유동외채를 외환보유액으로 나눈 값. 유동외채는 만기1년 이내의 단기외채에 1년 이내 만기가...

  • 영업외수익[non-operating income]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융적 또는 재무적 수입을 말한...

  • 양도차익[transfer gains]

    부동산 등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양도가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