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모법(母法)으로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를 하려는 악법"이라며 처리에 반대했고 2018년 7월말 현재 까지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되는 등 의료부문을 서비스산업 육성분야에 포함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8년째 공방중이다.
-
스크린 상한제
스크린 상한제는 관객이 몰리는 주요 시간대에 특정 영화의 상영관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제도...
-
시간외 단일가 매매
시간외 종가매매이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방식....
-
시장조성[market making]
1.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급을 상장 후...
-
선대보험[fleet insurance]
여러 척의 선박을 보유한 선주가 척당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보유선박 전체 또는 여러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