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보고와 관련된 회사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분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2023년부터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24년부터는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된다.

관련어

  • 니파바이러스 감염증[Nipah virus]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동남아시아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 나노실리카[nano-silica]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뿐만 아니라 나노미터 수준의 미세구조 제어에 의하여 합성된 실리카를 말...

  • 누진세[progressive tax]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과세 제도.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