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참조어신외부감사법
-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
-
제브라피시모델[Zebrafish model]
제브라피쉬 모델은 제브라피쉬를 모델 동물로 사용해 생물학 및 의학 연구를 실행하는 방법이다...
-
종가관세[ad valorem duty]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관세. 관세를 상품가격에 따라 공평하고 균...
-
제로 셔터 랙[zero shutter lag]
셔터를 누르고 촬영까지의 지연(Delay)시간인 셔터 랙이 없는 특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