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각각의 개인들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공동의 지적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집단적 능력....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기반하면서도 전체 의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동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 적색거래처

    신용이 불량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들은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등과 ...

  •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 위성항법시스템(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