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증권금융회사[Securities Financing Company]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발행촉진 및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주로 증권회사와 일반투자자를...

  • 주파수 경매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파이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제시하는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

  • 중고위기술 품목

    OECD는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수출상품을 고위기술 품목, 중고위기술 품목, 중저위기술, ...

  • 적정의견[qualified opinion]

    회계사가 감사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기준을 지켜 감사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