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진행률 채권

    수주금액 가운데 기업이 청구권을 아직 갖지 못한 매출채권. ‘공사 미수금’ 성격이다. 공정...

  • 전세금 보장보험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 또는 점포의 경매, 공매, 전세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전세 보증금을...

  • 자이툰부대[Zaytun Division]

    2004년 8월 평화재건을 목적으로 이라크 에르빌주에 파병된 한국군 부대.정식 명칭은 ''...

  • 전력도매가 상한제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