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약식명령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 공판(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피고는 변호사 선임도 법원 출석도 필요 없다. 결과도 빨리 나와 재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사법부와 검찰도 소송 진행과 공소유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류에 처할 수 없으며, 재판 절차가 빠르고 비공개라는 점이 공판과 다른 점이다.

  • 일반증권 담보대출

    일반증권 담보대출은 증권투자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담보로 자금...

  • 업사이징[upsizing]

    다운사이징(downsizing:감량경영) 열풍에 대한 반발로 도입되고 있는 증량 경영. 종...

  • 어패럴 물류

    의류, 신발 등의 제품을 생산지(공장)에서 배송처(백화점, 로드샵)에 수송, 배송하는 물류...

  • 오니오마니아[Oniomania]

    TV나 온라인을 통해 사자 주문을 하는 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쇼핑중독증 환자를 일컫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