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건부 품목허가

 

임상 2상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품 시판을 허가하는 제도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한 번 발병하는 증상이 호전되기 어려운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에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인되고 치료 효과가 탐색된 세포치료제를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편,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다른 치료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자 등에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허가 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이다.

관련어

  • 주택저당담보부채권[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RMBS]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으로 MBS의 일종.

  • 전문투자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심사 후 자격을...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1~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제로섬게임[zero-sum game]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을 더하면 항상 제로(0)가 되는 게임을 뜻한다. 즉 승자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