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력사용권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UMF]

적국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없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한.
미국은 전쟁선포권이 의회에 있어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직후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IS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권한을 달라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고 의회는 9.11사태 발생 3일만인 9월 14일 에 이를 통과 시켰다.
하지만 이후에 AUMF는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왔다.

  • 마셜-러너 조건[Marshall-Lerner condition]

    마셜-러너 조건에서 자국 통화가 10%만큼 평가절하되면 달러표시 수출 가격은 10% 하락하...

  • 모듈[module]

    기계 및 전자산업에서 「덩어리 부품」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덩어리 부품은 여러개 부품...

  • 미스터 와타나베[Mr. Watanabe]

    와타나베 부인’은 엔화를 차입해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일본 여성을 통칭해 부르는 용...

  • 미분양 펀드

    미분양펀드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개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투자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