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원래 저지른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시코노믹스[Xiconomics]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정책 노선. 시진핑과 이코노믹스를 합한 것이다. 시주...

  • 사보타주[sabotage]

    원래의 뜻은 쟁의중인 노동자들이 공장 설비기계 등을 파괴하여 생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신주 상장일

    증자나 감자, 주식전환 등으로 인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상장되는 날을 말한다.

  •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 SXSW]

    정보기술(IT) 영화 음악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창조산업 축제. 혁신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