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벌금제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관련어
- 동의어일수벌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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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발행된 신용장이 일단 수익자(Benefici-ary)에 통지된 이상 그 신용장의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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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자본[Invention Capital]
아이디어 특허권을 매입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사용권을 팔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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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배당
보험회사가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했거나 이익배분기준을 초과해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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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고위각료회의[Concluding Senior Officials''Meeting, CSOM]
APEC정상회의에 앞서 APEC회원국의 차관보급이 모이는 회의. APEC 정상회의에서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