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중다수결

[加重多數決, qualified majority voting, qualified majority]

유럽연합(EU)에서 입법권 , 예산권 , 협정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방식.

한나라가 1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나 경제력,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하여 가결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987년 7월1일 발효된 단일유접의정서(SEA)에 따라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복잡한 만장일치제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려면 총 투표수의 과반수(50%이상)를 필요로 한다. 회원국들이 기권을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중다수결제도하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이 투표를 포기함으로 종종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 브뤼셀에 있는 EU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부터 유럽연합에 대한 비난을 초래하곤 했다.

이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2017년 2월 14일 가중다수결제도를 대체할 방안으로 단순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단순다수결 방식(simple majority)을 제안했다. 단순다수결 방식은 EU회원국이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에서 기권하더라도 무조건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 감사의견의 종류

    회사의 재무재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며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 ...

  •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은 한 나라의 총체적인 경제적 수준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경제의...

  • 기소배심제도[grand jury]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

  • 국제피셔효과

    요즘 "국제피셔효과(int"l Fisher effect)"가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