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리걸테크

[legaltech]

1.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뜻한다. 변호사 검색에서 상담 신청, 법령 검색, 업무 처리 등 까지를 도와주는 기술이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의 법률 서비스 버전인 셈이다. 최근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빅데이터, AI 등 IT가 발전하면서 법률 시장에서도 해당 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리걸테크는 온라인 법률상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식 작성, 온라인 법률마켓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리걸테크의 핵심은 AI다. 문서 작업이 많은 법률 분야에서 AI가 각종 정보를 찾아내고 일반인에겐 어려운 법률 문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미국에선 2011년 들어 본격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2014년 리걸테크 분야 회사에 2억5400만달러가 투자됐다.
미국에서는 스탠퍼드대에서 리걸테크를 강력히 후원하고 있다. 로스쿨 내에 법학 교수와 컴퓨터공학 교수들이 협업하는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 센터’를 설치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한 리걸테크 회사로는 주디카타(Judicata)와 렉스 마키나(Lex Machina), 어토니피(Attorney Fee) 등이 있다.

2. 고유명사로서의 LegalTech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법률 테크놀러지 행사 명칭이다. 매년 200여개 이상의 로펌 및 기업법무팀이 참석해 최신 법률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한국에서의 리걸테크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걸음마 수준이다. 판결문 검색, 비대면 계약서 체결 등 일부 영역에 대한 투자만 간간이 이뤄질 뿐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 법률 업무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엔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가 저조한 것은 현행 변호사법상 동업금지 규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 고유 업무를 하는 기업에 VC, 사모펀드(PEF) 등이 투자를 하더라도 배당을 주거나 투자에 대한 이익을 공유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리걸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 문서 작성 자동화, 법조문·판결문 등 정보 검색, 변호사 중개, 소송 통계·예측, 온라인 분쟁 해결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법률문서 작성을 비롯한 변호사 고유 업무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변호사는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직접 마련한 자금을 토대로 사업을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숙련도가 높은 고연봉의 개발자를 채용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게 리걸테크 기업 관계자의 공통된 얘기다.

리걸테크 서비스 ‘등기맨’을 운영하는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동업금지 조항은 과거 ‘사무장 로펌’ 등을 막기 위해 나온 조항”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춰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와 비(非)변호사의 동업·이익분배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2018년 추진했지만 변호사업계의 거센 반발로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리걸테크 시장 육성을 위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이미 허용한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리걸테크업계에선 이른바 ‘로톡 사태’를 일으킨 변호사에 대한 광고 규제도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내놓은 법률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일정액의 광고료를 받은 뒤 변호사 목록을 표시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광고’로 사업 내용을 정해 규제를 피하는 듯했다. 서비스 초기에는 로톡이 법률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춰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보다 쉽게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의 징계를 예고하면서 로톡 사업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법무부가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변협은 징계를 강행하는 분위기다.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 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리걸테크산업 위축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변호사)은 “높은 기술력이 변호사 업무에 적용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각종 문서 작성 비용 등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실수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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