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3대 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행위 등의 증권범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시세조종은 흔히 말하는 ‘작전’을, 부정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이외의 각종 사기성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 3색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의 3가지 큰 갈래. 유럽연합은 ‘3색(色) 기술’이 미래핵심 기술이 될 것...

  • 3비트 기술[3 bit multi-level cell]

    낸드플래시의 셀(Cell) 하나에 저장되는 데이터(bit)의 수를 기존의 1∼2개에서 3개...

  • 3축 체계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

  • 3차원 CTF[3D Charge Trap Flash]

    셀(Cell) 안에 전하를 저장하는 공간인 플로팅게이트를 부도체로 대체한 후, 구조를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