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3대 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행위 등의 증권범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시세조종은 흔히 말하는 ‘작전’을, 부정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이외의 각종 사기성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 3D 시스템온 칩[3D SoC]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칩 등 다른 종류의 칩을 하나로 모아...

  • 3D D램[3D DRAM]

    3D D램은 데이터 저장 공간인 셀을 지금처럼 수평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쌓아 ...

  • 3세대 이동통신[3G]

    기존의 CDMA와 GSM에서 진화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WCDMA와 HSDPA(고속 하...

  • 3차원 영상센서

    3차원 영상 센서는 사진 등의 2차원 이미지에 입체감을 주는 거리정보를 추가해 3차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