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3대 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행위 등의 증권범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시세조종은 흔히 말하는 ‘작전’을, 부정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이외의 각종 사기성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 32Gb DDR5 D램

    2023년 9월 1일 삼성전자가 개발 성공을 발표한 D램. 12나노급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 3국간 거래

    ‘무역업자가 자국 이외의 외국간 무역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가 사전적인 정의다...

  • 3D 크로스포인트 기술[3D XPoint]

    인텔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데이터 임시저장용 반도체인 D램과 반영구 저장장치인 낸드플래시의...

  • 3단계 대입 자율화방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08년 1월22일 내놓은 것으로,1단계로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