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규제 프리존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말한다. 정부가 2015년 12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콘텐츠로 내세운 것으로서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두 개씩(세종시는 한 개) 지정했다.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산업을 정부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부산은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 전남은 무인항공기(드론)와 에너지신산업, 경북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첨단소재 타이타늄 등 미래성장 산업 위주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 입지 등 핵심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의 실질적 규제 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존 규제 적용 여부가 모호한 신기술•융복합 분야는 기업이 문의하면 정부가 30일 내에 규제 적용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규제로 사업화나 시장 출시가 어려웠던 신기술•융복합 분야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인정해준다.

필요한 재정•세제•금융•입지•인력도 집중 지원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에는 정책금융을 확대 제공하고 세제 지원과 고용창출 시 인건비 지원 등도 병행한다. 14개 시•도가 전략산업 관련 부지 개발을 추진하면 건폐율 특례 등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해 준다.

14개 시•도는 2016년 1분기까지 전략산업 육성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완화해야 할 핵심 규제와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일본은 한국에 앞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 재생’을 목표로 2013년 ‘국가전략특구 사업’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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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주에 대표 발의할 ‘규제 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 프리존 특별법)’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종 인허가권을 대폭 넘기고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해제권도 보유하게 된다. 신산업 특목고 허용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신산업 추진 환경을 외국 경제특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산업의 연구개발부터 공장 설립-사업 추진-육성-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규제를 원천적으로 없애거나 줄이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규제 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관련 특허권이나 의약품 제조판매허가가 신청되면 특허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른 특허출원이나 허가 신청보다 우선해 심사해야 한다. 이곳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겐 특별 사증(VISA)을 발급해 체류기간 상한을 늘려주고, 농지법에서 금지한 농지 위탁 경영도 규제 프리존에서는 허용한다. 신산업 연구와 사업화에 걸림돌이 됐던 연구소 및 기업 합작회사 규제도 완화한다. 합작회사에 대한 연구소 지분 50% 이상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춰주고, 연구원 휴직기간도 현재 6년(3년+3년 연장)에서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늘린다. 규제프리존의 지역전략산업 관련 연구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기업이 증자해 사업을 키우거나 연구원이 본사로 돌아가 사업화에 힘을 쏟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해당지역은 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대전 전라북도 등 다섯 곳이다. 규제 프리존에 각 지역전략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고를 세울 수 있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했다. 광주시에 자동차, 경상남도엔 항공산업 관련 특목고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규제 프리존에선 공장 설립때 건축허가만 받으면 다른 인·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부담금을 비롯해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 중문단지에 고급빌라 허용 특별법은 전국 14개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규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우선 바이오의약과 헬스케어 특화산업 지역으로 선정된 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는 의료호텔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별법 제43조에 “규제 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법에선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실 등으로 부대사업이 제한돼 있는데, 충북과 강원에서는 시·도지사 조례로 모든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의료법인이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병원을 지으면서 병원 내 호텔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기술력과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기와 건강식품도 제조할 수 있다. 관광특화산업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 강원 부산 등의 관광단지(면적 200만㎡ 이상) 내에는 테라스하우스 같은 고급빌라 건립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관광단지 내에 콘도와 호텔 외에는 일반 주거단지를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전남과 경남의 규제 프리존에는 무인비행장치(드론)와 무인항공기의 전용 공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규제 프리존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시·도별로 특정 산업에 대해 규제를 사실상 모두 철폐하는 것. 정부는 부산은 해양관광,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광주광역시는 친환경자동차 등 14개 시·도별로 총 27개 전략산업을 지정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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