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득표준율

 

세법에서 정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비치하지 않거나 또는 장부가 비치되어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불비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다. 이처럼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수입금액(외형)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표준율이라고 한다.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영업현황이 평균적인 기업의 내용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해 국세청이 매년 사업종목별로 고시한다.

예컨대 변호사의 경우 1년에 1천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소득표준율을 곱한 4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6백만원은 1천만원을 벌기 위해 나간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인 4백만원에 대해서 매긴다. 연간소득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라도 장부가 없으면 소득표준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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