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주주총회 결의와 합병 반대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회사를 합병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상법상 절차.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합병회사 총발행주식의 10% 이하일 때 적용된다.
-
석유사업기금[petroleum enterprise fund]
해외의 유가급등으로부터 국내 석유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석유 수입자에게 징수하여...
-
산업별노동조합[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CIO]
기업이나 직종,숙련이나 비숙련 등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여 ...
-
싱크탱크[think tank]
두뇌집단. 각 분야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조사, 분석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
-
생산자 개발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ODM]
자체 설계·개발능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판매업체에 스스로 개발 생산한 상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