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김영란법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6년 7월27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김영란법 합헌' 참조).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었다.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 위축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김영란법 추진 일지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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