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정부가 2015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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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Synthetic CDO]
보통 자산담보부증권(CDO)은 이전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유동화전문회사(S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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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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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수익률[return of corporate bond]
매입 채권을 상환시까지 보유한 경우의 수익률. 권면에 정해진 이자에 액면 가격과 발행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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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quota tariff]
물가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려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