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s]

물품을 대상으로 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 디자인특허 출원의 대상은 물품의 구성이나 형상, 물품에 적용된 표면 장식, 또는 구성과 표면 장식의 조합 등이다. 디자인특허와 기술특허 사이의 몇가지 차이가 있다. “기술특허”는 물품이 사용되고 동작하는 방식을 보호하고 “디자인특허”는 물품이 보여지는 방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법에 따르면 1995년6월8일 또는 그 후에 출원된 기술특허의 보호기간은 미국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디자인특허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4년이다. 기술특허에 대하여는 유지료가 요구되지만, 디자인특허에 대하여는 유지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기술특허 출원은 여러 청구범위를 가지나, 디자인특허 출원은 하나의 청구범위만을 가진다.

  • 데이터 설계자[data architect]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하고 데이터간 연관성 및 품질, 성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

  • 도조 슈퍼컴퓨터[Dojo Supercomputer]

    도조 슈퍼컴퓨터는 테슬라(Tesla)가 완전자율주행(FSD) 기술 개발을 위해 자체 설계한...

  • 다카[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 드라이 리싱[dry leasing]

    항공기만 임대하고 보험과 유지보수, 승무원은 임차인이 준비하는 리스 방식. 주로 장기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