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오바마 정부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정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으로 2010년 7월 발효됐다. 원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다.

월가 대형 은행들의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을 막기 위해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을 의무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지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하도록 했다.

또 은행 분할과 업무정지 등의 권한을 금융당국이 갖도록 했다.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사모·헤지펀드, 신용평가회사 규제와 감독도 신설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은행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상업은행은 상업은행의 업무만, 투자은행은 투자은행의 업무만 하도록 제한한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월가는 도드프랭크법이 금융회사에 대한 ‘오바마케어(전 국민 건강보험개혁법)’라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하지만 2017년 2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도드프랭크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에 착수 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120일 안에 도드프랭크법 개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행정명령만으로 도드프랭크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화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금융감독당국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인사 등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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