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Securities Supervisory Board]유가증권의 발행 및 관리, 증권 관계기관의 감독 등증권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속하는 사향을 집행, 실시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제130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관이다. 증권감독원은 업무 전반에 걸쳐 증권관리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고 업무처리의 연계성을 위하여 증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증권감독원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은 증권관리위원회의 단순한 부속조직이 아니라 증권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정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등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무자본 특수법인이다.